직장 다닐 땐
회사가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내주니 괜찮았는데
이직 준비로 퇴사하고 나니
비용이 부담스럽더라고요
지금은 아빠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해서
잠시 내지 않는 중인데
올해 말 아빠가 정년퇴직 하게 되시면
저와 아빠의 건강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요?
1. 건강보험 가입자 종류
먼저 가입자별 건강보험료 책정이
어떻게 되는지부터 이해해야 해요
1) 직장가입자
말그대로 내가 직장에 다닐 때 해당해요
건강보험료는 월급만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
이에 절반은 직장에서 지원하고
나머지 절반은 본인이 내게 돼요
2) 지역가입자
이외 4대보험 적용이 안 되는
나머지 경우에 해당하는데요
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책정돼요
대표적으로 주택, 토지, 전월세비용,
차량 등이 해당될 수 있고
비용 전체를 본인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에
직장가입자보다 부담 금액이 많은 편이에요
즉 재취업 등으로
직장가입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엔
훨씬 부담을 덜게 되겠죠
2. 퇴직 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
1) 피부양자 등록
현재 저의 경우처럼 직장에 다니는 가족 밑으로
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이 있어요
이 때 '가족'의 범위는 아래와 같아요
- 배우자
- 직계존속(부모, 조·증조 ·고조부모 등)
- 직계비속(자녀, 손녀, 손자 등) 및 그 배우자
- 형제자매
**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필요
2) 금융소득 계좌 변경
금융소득은 금융 거래를 통해 얻은
이자와 배당 소득을 말하는데요
예를 들어
예금, 국공채, 회사채, 주식 등이 해당돼요
금융소득이 연 1천만원을 넘어가면
합산 소득*에 반영되고
합산 소득 2천만원 초과 시
초과된 금액에 대해
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
건강보험표 산정에 포함되는 계좌에
금융소득이 발생할 예정이라면
IRP(퇴직연금), 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,
연금저축계좌 등으로 이전해 두고
예금 만기일을 분산시키는 것을
고려해 보면 좋아요
**합산소득 : 사업, 이자·배당, 연금, 근로(알바), 임대, 기타 등 포함
3) 임의계속가입제도 유예
제가 퇴사후 찾아보기도 했던 제도인데요
직장가입자가 퇴사 후
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
퇴직 이전 수준의 보험료로 최대 36개월간
납부할 수 있도록 유예해 주는 제도예요
하지만 내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
지역의료보험으로 납부하는 게
나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
한시적인 방편이기 때문에
이후에는 다른 방법을 고민해 봐야한다는 점도
같이 기억하셔야 해요
**퇴직 후 처음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 받은
납부기한의 2개월 이내에 신청 필요
4) 연금수령 시기 조절
저희 아빠처럼 퇴직을 앞둔 분들은
연금 수령시기를 조절해 소득을 분산하는 것도
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
국민연금, 퇴직연금, 개인연금 수령액 모두
연금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
연 소득이 2,000만원이 넘을 경우
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됨과 동시에
건보료를 내야해서 꼭 미리 계산해 보는 게 좋아요
3. 퇴직 전 체크리스트
위 내용을 바탕으로
아빠 퇴직 전 확인해봐야할 것들이에요
1) 재취업이 베스트
어렵다면 동생 밑 피부양자로 등록 후
자격 유지
2) 퇴직 후 발생할 이자 및 배당 소득 체크
예금 만기일 분산 시키고
금융 소득 계좌 이전
3) 연금 수령액 계산
수령 시기 조정해 소득 분산
퇴직 후 건강보험료에 대한 내용이라지만
퇴직 전에 공부해야
나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겠어요
큰 방향은 잡았고
이걸 기준으로 내가 은퇴할 때에 맞춰
세부 정보를 알아봐야 해요
건강보험료 산정 방법과 기준이
업데이트 될 수 있기 때문에
사람마다 때마다 맞는 방법이 있을 텐데
아빠와 저에겐 미리 환경을 세팅할 수 있는
시간이 있어서 다행이에요
아빠 퇴직 때까지 저도 이직하기 전이라면
동생 밑으로 같이 피부양자 등록을 해야겠네요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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